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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1일(일요일)부터 19일(목요일)까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
최대 33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.
근로장려금 제도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액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홈택스에서 신청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
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
로그인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에서
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세요
ARS로 신청
전화로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후 신청 가능합니다.
인터넷 신청
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서면 안내문 수령 시 |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|
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|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|
대리 신청
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, 평일 9시~18시)를 통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동 신청
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.
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%가 감액되어
결정금액의 95%만 지급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수령하세요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은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소득 요건
기준 | 소득 요건 |
단독 가구 | 2,200만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|
총소득이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
가구원 기준 | 내용 |
단독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. |
홑벌이 가구 | ①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※ 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
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예를 들어, 2억 대출 후 3억 부동산을 구매 시 3억으로 산정
근로장려금 지급일
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12월 중 지급됩니다.
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일 |
(반기) 23년 하반기 귀속 | 24. 3. 1 ~ 15 | 24년 6월 중 |
(정기) 23년 전체 귀속 | 24 . 5. 1 ~ 31 | 24년 8월 중 |
(반기) 24년 상반기 귀속 | 24 . 9. 1 ~ 15 | 24년 12월 중 |
근로장려금 수령방법
근로장려금은 계좌 수령,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계좌 수령 | 현금 수령 |
계좌로 직접 수령 |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수령 |
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, 신청 기간, 신청 자격, 지급일,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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