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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의 신청이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.
분기별 25만 원으로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니 어서 신청하고 청년기본소득 받아 가세요
청년기본소득이란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.
지급 대상
-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
-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
자급 금액
- 분기별 25만 원 / 최대 4분기 지원 / 미수령 시 소급하여 최대 100만 원 수령 가능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(apply.jobaba.net) / 1, 2분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 내용
- 신청서 작성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- 신청정보 작성
※ 지난 분기 소급 : '23년 4분기 ~ '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※ 기초생활수급자 :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소급 신청
-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-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소급신청 분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023년 4분기 | '99. 07. 02 ~ '99. 10. 01 |
2024년 1분기 | '99. 07. 02 ~ '00. 01. 01 |
2024년 2분기 | '99. 07. 02 ~ '00. 04. 01 |
<예시 1>
99년 7월 2일생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3년 4분기 ~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, 2024년 1분기, 2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<예시 2>
00년 1월 2일생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
-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※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'신청하기'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'예'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
<예시>
00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, 기초생활수급자여부 "예"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
대리 신청
-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함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
※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※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 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샅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 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※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지급 일정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 기간 | 심사 기간 | 지급일 |
1분기 | '24. 01. 01 | '99. 01. 02 ~ '00. 01. 01 | '24. 02. 29 ~ 03. 29 | '24. 03. 04 ~ 04. 09 | '24. 04. 20 |
2분기 | '24. 04. 01 | '99. 04. 02 ~ '00. 04. 01 | '24. 05. 30 ~ 06. 28 | '24. 06. 05 ~ 07. 10 | '24. 07. 20 |
3분기 | '24. 07. 01 | '99. 07. 02 ~ '00. 07. 01 | '24. 08. 29 ~ 09. 30 | '24. 09. 05 ~ 10. 10 | '24. 10. 20 |
4분기 | '24. 10. 01 | '99. 10. 02 ~ '00. 10. 01 | '24. 10. 31 ~ 11. 29 | '24. 11. 05 ~ 12. 10 | '24. 12. 20 |
※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(시군별 상이)
지급 방법
-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 등)
※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 / 지역화폐 정보 바로가기
- 사용지역 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사용처 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)
유의 사항
-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령 가능
- 접수 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
-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
- 접수기간 중 개명, 주소지,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여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 가능
-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'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
<예시>
9월 15일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: 8. 29 ~ 9. 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9. 15 ~ 30에는 신청 불가
9월 15일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: 8. 29 ~ 9. 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하나 9. 15 ~ 30에는 신청 가능
지역화폐 안내사항
-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
-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,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, 개명,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(이름, 생년월일,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)
시흥 지역화폐
- (모바일)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('지역상품권 chak') 후 회원가입
- 문의처 : 1577-4321
김포 지역화폐
-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'김포페이' 발급이 필요함(지급일 5일 전까지)
- (모바일)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('김포페이')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
- 문의처 : 1811-6020
그 외 27개 시군
- (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) 수령한 전자카드(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)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
- 문의처 : 1899-7997
※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('경기지역화폐')로 카드등록
※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(https://gmoney.usersite.co.kr/login) 후 카드등록
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24세에게만 지원되는 청년소득이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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